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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담자 모두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복합 사건입니다. 본 Q&A는 피의자·피해자 입장에서의 법적 절차, 대응 포인트, 감경 요소를 정리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조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범죄단체 조직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되기도 합니다.
네.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부름’이라 속고 돈을 전달한 경우에도, 반복·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피의자라면 고의·인지 여부, 금전 수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피해자라면 계좌번호·거래내역을 즉시 확보해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 후, 경찰의 피해금 환급심사 절차를 거쳐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좌가 다수 피해자에게 사용된 경우 분할 배분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정도, 금액, 기간, 전과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금 회복·반성문·합의 등은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사기 조직과 공모하거나, 환급금 명목으로 재차 송금받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피해자라면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진술 전에 혐의 사실·증거 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임의진술을 하면 추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서 열람·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 전달·심부름 수준이라면 가담 의도 부재, 송금액 반환·합의서·피해회복 자료 등을 종합 제출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송금·수거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기망 목적을 몰랐다면 조사 단계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신청 → 경찰 심사 → 금융기관 환급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진술의 방향이 수사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초기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피해 회복, 반성문, 합의서 등은 모두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소환 불응이나 연락두절은 도주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사유소명서를 제출하세요.
명의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유입된 경우 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 피해 규모, 조직적 연관 여부가 모두 형량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자수는 감경 요인이 됩니다.
고의·인지 여부, 대가 지급 구조, 연락 경로 등 실질적 증거로 판단됩니다. 단순·일회적 심부름이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Q&A는 2025년 10월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의 주요 법률 절차 및 실무 경향을 반영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